[수도권]서울시, 農地 불법전용 46건 적발

  • 입력 2002년 11월 10일 17시 47분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농지를 주차장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하거나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농지 46건 6만7259㎡(2만300여평)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10일 “농림부와 합동으로 10월21일부터 3일간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 등 11개 자치구 내 농지 불법전용 사례를 단속한 결과, 불법전용 농지 29건 67필지 4만1596㎡(1만2600여평)와 농업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농지 17건 25필지 2만5663㎡(7770평)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전용 사례는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녹지지역 내 농지를 마을버스 차고지나 주차장, 건축 폐기물과 건축자재 보관소로 이용해온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농지 목적 외 이용 사례로는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소유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혹은 위탁 경영하거나 그대로 방치한 경우였다.

서울시는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하는 한편 취득 목적 외 사용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주를 형사고발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는 이번에 단속한 11개 지역을 포함해 농지가 있는 18개 자치구로 단속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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