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피의자 사망관련 강력부장 전격교체

  • 입력 2002년 10월 28일 19시 07분


검찰이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를 받던 조천훈씨(32)가 숨진 과정에 일부 수사관이 조씨를 구타했다는 혐의를 잡고 관련 수사관을 형사처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같은 살인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 최모씨가 도주할 당시 수사관 등이 감시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씨 최씨 등과 함께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받았다고 주장한 박모씨는 이날 서울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조사 도중 두 사람이 내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처절한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25일 오후 검찰에 연행된 뒤 밤샘 조사를 받으며 수갑을 찬 채 허벅지와 낭심 아래를 발로 밟히는 등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한영(李韓榮) 법의학과장은 이날 “조씨의 사망 원인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구타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감찰부(박태종·朴泰淙 검사장)는 28일 대검 및 서울지검 검사 7명으로 구성된 감찰팀을 구성하고 조씨 사망 원인과 최씨 도주 경위 등에 대해 사실상 수사 차원의 감찰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수사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지검 노상균(魯相均) 강력부장을 29일자로 서울고검으로 발령하고, 서울고검 이삼(李三) 검사를 강력부장 직무 대리로 임명했다.

검찰은 살인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강력부 홍경령(洪景嶺) 검사에 대한 처리는 대검의 감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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