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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27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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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27일 강모씨 등 삼청교육대 피해자 114명이 “정부가 피해보상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피해보상 약속은 노 대통령이 93년 퇴임하면서 깨진 것으로 봐야 하며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11월은 이미 손해배상 소멸시효 5년을 경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7월 부산지법 민사7부(황종국·黃宗國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삼청교육대 피해자 50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14대, 15대, 16대 국회를 지나면서 입법안은 계속 제출됐으나 지난해 6월까지 보상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이때부터 약속이 깨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