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에이치원 대표 3년 선고

  • 입력 2002년 10월 25일 19시 00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정덕모·鄭德謨 부장판사)는 25일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원표씨(5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8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건축허가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최병성 전 성남시의회 의원(48)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00만원을 선고하고 홍씨의 부탁을 받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한 G건설 대표 최모씨(55)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사 MDM사 대표 문모씨(44) 등 9명에 대해서는 벌금 4000만원부터 징역 1년6월까지 각각 선고하고 모두 집행유예 처분했다.

홍씨는 2001년 3월 파크뷰아파트 449가구를 사전분양하고 분양대행사 MDM으로부터 사례금 10억원을 받는 한편 성남시의회 의원 등에게 거액의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에 의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8억7000여만원이 구형됐었다.

한편 재판부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은 업계 자율에 맡겨져 온 것이 그동안의 관행으로 사전분양은 문제되지 않는다며 홍씨를 포함한 6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크뷰 관련사들이 신문광고를 통해 일부 가구(449가구)의 사전분양이 결정됐으면서도 1300가구를 모두 선착순 분양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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