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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25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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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2001년 3월 파크뷰아파트 449가구를 사전분양하고 분양대행사 MDM으로부터 사례금 10억원을 받는 한편 성남시의회 의원 등에게 거액의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에 의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8억7000여만원이 구형됐었다.
한편 재판부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은 업계 자율에 맡겨져 온 것이 그동안의 관행으로 사전분양은 문제되지 않는다며 홍씨를 포함한 6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크뷰 관련사들이 신문광고를 통해 일부 가구(449가구)의 사전분양이 결정됐으면서도 1300가구를 모두 선착순 분양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