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수색경관 인권교육” 인권위 권고

  • 입력 2002년 10월 22일 18시 51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여성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알몸 상태로 신체검사한 P모 경장(28·여) 등 구로경찰서 관계자 5명에 대해 인권위의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토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유치장 입감시 정밀신체검사 요건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권고안에서 “유치인의 인권을 위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는 정밀신체 검사를 할 때 가운을 입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P경장 등은 가운을 입히지 않고 정밀신체검사를 해 유치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P경장은 물론 경찰서장 등 지휘 감독책임이 있는 구로경찰서 관계자들도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한국 시그네틱스 여성노조원 7명은 올해 4월 집회 도중 구로경찰서에 연행된 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알몸신체검사를 당해 인권이 침해됐다며 관련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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