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한화그룹이 계열사간 고의적인 주식거래를 통해 이익을 부풀려 부채비율을 축소했다며 ㈜한화 ㈜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 3개 계열사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분식회계) 등 혐의로 15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한화그룹 분식회계는 단순한 회계방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줄이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충족시켜 대한생명 인수조건을 맞추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고의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한화그룹간 본계약 체결은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고려해 연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