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말라" 군포-의왕-하남 주민들 소송제기

  • 입력 2002년 9월 25일 18시 57분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반발하고 있는 경기 군포 부곡지구, 의왕 청계지구, 하남 풍산지구 등 수도권 3개 지역 주민들은 25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그린벨트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의 해제에 관한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고 주민과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도 건교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도시 내 미개발 용지를 활용하면 충분히 수도권의 주택용지를 충당할 수 있는데도 그린벨트를 굳이 택지개발용지로 지정한 것은 건교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주민들은 올 7월 “건교부가 임대주택 건설 명목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으나 이는 명분일뿐 속셈은 택지개발로 집장사를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국회와 건교부에 제출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