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산재보상 死角…불법체류 업주 신고기피

  • 입력 2002년 9월 25일 18시 41분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인상(朴仁相) 의원은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1년 말 현재 국내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32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해 1년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재해자 수는 68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합법적 신분인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 2만9000여명 중 재해자가 520명인 것을 감안할 때 재해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가 너무 적다”며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채용하는 사업주들이 산재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01년 현재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산재율(인구 1만명당 산재자)이 1.76으로 국내 근로자의 산재율 0.77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실제로 산재를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규모는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반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21.8%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업에서 활동하고 있어 이들의 산재율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형법상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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