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姜哲圭)는 부패방지법에서 위임한 ‘비위면직자취업제한’ 지침을 전체위원회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을 위해 면직자 현황자료를 1년에 두차례 부방위에 제출해야 하고, 비위면직자의 퇴직 후 5년간 취업 여부를 매년 확인해 그 결과를 부방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비위면직자 가운데 부패방지법이 발효된 1월25일 이후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나 업체에 취직한 사람은 해임요구를 받게 되며 해당기관이나 업체가 해임하지 않을 경우 기관장이나 업주는 고발된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