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 비위공직자 5년간 취업제한

  • 입력 2002년 9월 18일 18시 57분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은 물론 관련업체 등에도 취업이 제한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姜哲圭)는 부패방지법에서 위임한 ‘비위면직자취업제한’ 지침을 전체위원회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을 위해 면직자 현황자료를 1년에 두차례 부방위에 제출해야 하고, 비위면직자의 퇴직 후 5년간 취업 여부를 매년 확인해 그 결과를 부방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비위면직자 가운데 부패방지법이 발효된 1월25일 이후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나 업체에 취직한 사람은 해임요구를 받게 되며 해당기관이나 업체가 해임하지 않을 경우 기관장이나 업주는 고발된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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