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강 수변구역 823㎢ 지정고시

  • 입력 2002년 9월 18일 18시 52분


환경부는 3대강 특별법이 발효된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포함) 수계 상수원 댐과 상류 하천의 양안 등 823.25㎢를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수변구역은 8개 시도 23개 시군구에 분포해 있는데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98배에 이른다.

수계별 수변구역 면적은 △낙동강 228.77㎢ △금강 373.19㎢ △영산강 221.29㎢ 등으로 이들 3대강 모두 한강수계 수변구역(191.3㎢)보다 넓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앞으로 공장 축사 숙박시설 음식점 목욕탕 공동주택 등의 신규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또 기존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도 수변구역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오수정화 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그러나 낙동강 영산강 수계는 댐으로부터 물 흐르는 거리로 10㎞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 금강 수계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 이외의 지역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음식점과 숙박시설 목욕탕 등을 신축할수 있게 된다.

수변구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대신 이들 지역 주민들은 하류 지역 주민으로부터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주민들은 농업용 양수장, 농작물 재배시설, 상수도, 마을회관, 학교급식시설 등 마을 단위 공동시설 건립비를 지원받게 되며 학생들은 학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올 3월 구성된 중앙 및 지역조사반을 통해 현지조사를 하고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변구역을 지정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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