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 전 지사 징역5년, 추징금 3억 선고

  • 입력 2002년 9월 18일 14시 43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18일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과정의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풍그룹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종근(柳鍾根) 전 전북도지사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유 전 지사에게 돈을 건네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대용(高大容) 전 세풍월드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고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 내용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과거 성실한 종교적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주고 싶지만 뇌물 액수가 커서 법률상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전 지사는 97년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관련 청탁과 함께 고 전 부사장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 및 추징금 3억원이 구형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