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인 3명 난민 인정

  • 입력 2002년 9월 11일 06시 51분


미얀마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국내에 몰래 들어온 미얀마인 3명이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노동부 국가정보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 실무 간부로 구성된 난민인정실무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정치적 박해 등을 이유로 난민 지위를 신청한 미얀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소속 17명 중 A씨(36) 등 3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이들 기관의 국장급과 국제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난민인정협의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난민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무협의회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관례여서 이들의 난민 인정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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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난민 인정은 지난해 에티오피아인 1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지만 3명이 한꺼번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실무협의회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미얀마인 14명을 포함한 외국인 54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심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난민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된 A씨는 90년대 미얀마에서 NLD 청년연맹 부회장으로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다가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밀입국했으며, 나머지 2명도 모두 민주화운동가들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얀마 정부의 탄압을 피해 한국으로 왔다는 이들의 주장이 자체 조사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난민 지위를 인정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불법체류 신분인 이들은 난민 지위 인정이 최종 확정되면 특별 체류허가를 받아 합법 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살 수 있다.

정부는 92년 12월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94년 7월 출입국관리법에 난민 관련 규정을 두었으나 지금까지 1명을 제외하고 난민신청을 모두 기각해 국제사회로부터 “난민 인정에 인색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3명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을 계기로 인권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게 됐다”며 “심사가 진행 중인 54명에 대해서도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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