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커닝 형사처벌 논란

  • 입력 2002년 9월 1일 15시 58분


사이버대학의 평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한 것이 적절한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지난달 30일 사이버대학 학기말고사를 보면서 PC방에 모여 과목당 2, 3문제에서 많게는 20문항의 답을 서로 알려준 혐의로 회사원 서모씨(29) 등 H, S사이버대 학생 7명을 각각 벌금 100만∼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시험 부정행위를 한 이유로 형사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 서씨 등의 부정행위가 대학의 공정한 학생 평가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사이버대학의 경우 인터넷으로 학과수업과 평가가 이뤄지고 졸업하면 정규 학사학위가 주어지는데도 평가 관리가 부실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서씨 등을 처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시험을 주관한 S사이버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교육 관련 사건에 대해 학교의 학칙을 무시하고 검찰이 개입해 형사처벌한 것은 정도가 지나친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대학측은 "이번 시험의 경우 책을 참고할 수 있는 '오픈 북' 형태여서 책이나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동료와 상의해 시험을 치를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심한 범법행위는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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