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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3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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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23일 회사 숙소에서 잠자다 가스폭발로 숨진 중국인 불법체류자 양모씨의 유족이 고용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P건설은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씨는 사고 당시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강제 퇴거당할 지위에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을 넘겨 통상 2년 정도 거주하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춰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한국의 도시 일용 노임인 월 74만9000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5월 P건설이 제공한 경기 부천시 연립주택 지하1층 단칸방에서 잠을 자다가 세면장에 설치된 가스 호스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해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두달 만에 숨졌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