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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16일 2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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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정수기 물에서는 일반세균이 기준치(1ℓ당 100마리 이하)를 초과하거나, 검출돼서는 안되는 대장균이 나왔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또 지하수 375건에 대한 검사에서 18.1%인 68건에 대해 일반세균 기준치 초과 등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민방위비상급수는 조사 대상 214곳 중 64.5%(138곳), 약수터는 조사 대상 254건 중 17.7%(45건)가 각각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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