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운영권 주선 수뢰혐의 충북지방신문 대표 구속

  • 입력 2002년 7월 8일 23시 13분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동민·鄭東敏)는 자동차 전용극장 운영권을 따주는 조건으로 지분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8일 충북지역 일간지인 동양일보 대표 조철호(趙哲鎬·5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98년 8월 말경 한모씨(53)로부터 충북 청원군이 문의면에 만든 자동차 전용극장의 운영권을 따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원군으로부터 운영권을 받게 해 준 뒤 극장 지분 50%를 받은 혐의다. 조씨는 또 2001년 10월경 청주시 상당구 B임대아파트 건축 현장의 약점을 잡고 이를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과 주금가장납입 등 상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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