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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8일 2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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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98년 8월 말경 한모씨(53)로부터 충북 청원군이 문의면에 만든 자동차 전용극장의 운영권을 따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원군으로부터 운영권을 받게 해 준 뒤 극장 지분 50%를 받은 혐의다. 조씨는 또 2001년 10월경 청주시 상당구 B임대아파트 건축 현장의 약점을 잡고 이를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과 주금가장납입 등 상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