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대학교수, 다단계업체서 수천만원 수뢰 영장

  • 입력 2002년 7월 5일 18시 50분


서울지검 형사6부(정기용·鄭基勇 부장검사)는 5일 다단계 판매업체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 지방행정사무관 강홍기씨(44)와 경기대 교수 송하성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0년 가을 서울시가 다단계 판매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판매업체인 숭민그룹(SMK) 회장 이광남씨에게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으로 있으면서 이씨에게서 “국회에서 개정 작업 중인 방문판매법에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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