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전환자 호적 성별정정 허가

  • 입력 2002년 7월 3일 19시 01분


생물학적 요건이 아닌 심리적 성정체성 장애를 갖고 성전환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국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고종주(高宗柱) 부산지법 가정지원장은 3일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윤모씨(30)가 신청한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해 윤씨의 호적 중 성별란을 여자로 정정하고 신청인 이름도 여자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고 판사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의학적으로 성정체성 장애인 성전환증 환자로 수술을 통해 신체적 특징이 여성으로 바뀐 만큼 성별정정의 의학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다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고 미혼인 만큼 성별정정의 법률적 요건도 갖췄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호적 기재 당시 착오에 의한 성별정정이 아닌 외과적 수술을 통해 성을 바꿨을 경우는 호적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성전환자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념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신청인 윤씨는 남자의 외부성기를 가지고 태어나 호적상 성별이 남자로 기재돼 있으나 성정체성 장애로 어려움을 겪다 9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관상 여성이 된 뒤 지난해 성별정정신청을 했다.

지금까지 법원이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 정정을 허가한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