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사칭 공모 혐의…이재명변호사 영장

  • 입력 2002년 6월 30일 19시 17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 정성윤(鄭盛允) 부부장검사는 30일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과 통화할 것을 공모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성남시민모임’ 기획위원장 이재명(李在明·37)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5월 10일 KBS의 ‘추적 60분팀’ 프로듀서 최모씨(30·구속)가휴대전화로 김병량(金炳亮) 성남시장과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과정의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 통화할 때 최씨의 옆에서 용도변경 문제를 수사한 수원지검 서모 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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