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車2부제 대상 확대

  • 입력 2002년 6월 7일 18시 29분


환경부는 7일 월드컵 기간 중 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강제 2부제의 대상 차량을 서울의 경우 현재의 비사업용 10명 이하 승용·승합차와 3.5t 이상 화물차에서 모든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모든 화물차 등으로 확대하고 도장, 인쇄, 소각시설 등의 조업을 단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수도권에서 월드컵 경기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다음주에 비가 오지 않을 경우 현재 개최도시에서만 실시하도록 한 강제 2부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낮기온이 급상승하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오존주의보 등이 발령됨에 따라 이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이같이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막식 때 강제 2부제를 실시해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이 20∼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경월드컵의 성공을 위해 수도권 주민들이 월드컵 기간 중 자발적으로 2부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자치단체는 자체 판단해 환경부의 이 같은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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