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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6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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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일 오존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섬에 따라 오후 1시를 기해 25개 구 전역에 오존주의보를 내렸다. 이날 오존농도는 성수 측정소에서 0.137ppm을 기록한 것을 비롯, 시청과 대치동 화곡동에서 각각 0.123ppm, 0.128ppm, 0.122ppm을 나타내 주의보 발령 기준치인 0.12ppm을 넘어섰다.
경기도의 경우 낮 12시 의정부와 구리, 오후 1시 부천 고양 의왕 성남 안양 광명, 오후 2시 수원과 하남에 각각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오존농도가 발령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어선 정도였지만 고양과 의왕은 각각 0.136ppm, 0.131ppm으로 기준치보다 0.01ppm 이상 높았다.
오존농도가 0.12ppm을 넘으면 주의보, 0.3ppm을 초과하면 경보, 0.5ppm을 넘으면 중대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1995년 전국 최초로 오존경보제를 시행한 서울에서는 △96년 11회 △97년 19회 △98년 18회 △99년 16회 △2000년 22회 △2001년 5회에 걸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외 운동경기를 자제해야 하며 특히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한다"며 "자동차 운전자들도 운행을 되도록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아 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