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교 ‘왕따’ 정신적피해 지자체도 배상 책임져야”

  • 입력 2002년 6월 5일 22시 50분


공립학교에서 집단괴롭힘으로 학생이 피해를 봤다면 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철현·金哲炫 부장판사)는 5일 학생들의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 이모씨(20) 가족이 대전시와 가해학생 및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임교사의 지도부실로 이군이 교우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럴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학교 설치 및 관리의 운영 주체인 자치단체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대전시는 피고인들과 연대해 이군과 가족에게 법원이 책정한 손해배상 금액의 절반인 7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군의 가족들은 1998년 초 대전의 D고에 입학한 이군이 학우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한 나머지 정신질환이 유발돼 학업을 계속하지 못했고 가족들은 그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그 해 12월 모두 2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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