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운전자들 교통범칙금 조정요구

  • 입력 2002년 6월 5일 22시 50분


교통법규 위반자들에게 부과되는 교통범칙금이 공공요금에 비해 납부기한이 너무 촉박하고 가산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5일 강원도에 따르면 현행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은 납부통고서(스티커)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이 기간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 만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 20%가 가산된다.

또 2차 부과분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범칙금에 50%의 가산금이 붙는 것은 물론 해당 운전자는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즉심마저 받지 못할 경우에는 벌점 40점과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된다.

현재 전기 전화 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납부기한이 지났을 경우 2%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 가산금은 다음달 사용요금에 추가돼 청구되고 있다.

또 지방세의 경우 세액이 30만원 미만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납부경과 후 5%의 가산금 만 부과되고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납부경과 후 1개월간은 5%, 그 이후는 매월 1.2%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운전자들은 교통범칙금의 부과 목적이 준법운행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인 만큼 범칙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함께 가산율을 대폭 하향하는 등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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