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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5일 2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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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강원도에 따르면 현행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은 납부통고서(스티커)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이 기간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 만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 20%가 가산된다.
또 2차 부과분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범칙금에 50%의 가산금이 붙는 것은 물론 해당 운전자는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즉심마저 받지 못할 경우에는 벌점 40점과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된다.
현재 전기 전화 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납부기한이 지났을 경우 2%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 가산금은 다음달 사용요금에 추가돼 청구되고 있다.
또 지방세의 경우 세액이 30만원 미만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납부경과 후 5%의 가산금 만 부과되고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납부경과 후 1개월간은 5%, 그 이후는 매월 1.2%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운전자들은 교통범칙금의 부과 목적이 준법운행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인 만큼 범칙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함께 가산율을 대폭 하향하는 등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