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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5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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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조씨가 자신이 출연한 영화 '보스'의 판권 등을 갈취했다는 혐의와 도박빚을 갚기 위해 환치기 수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몇배의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해외원정 도박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0년 4월부터 2001년 11월 사이 필리핀 모호텔 카지노에서 200여만달러(26억원상당)를 판돈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고, 도박빚을 갚기 위해 환치기 수법으로 41만달러(5억4000여만원)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했으며, 작년 4월에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 '보스'의 판권을 소유한 S사 대표 장모씨에게서 2억원 상당의 영화판권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