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차량2부제 Q&A

  • 입력 2002년 5월 28일 15시 14분


월드컵기간에 서울 수원 인천 등 개최도시에서 차량 강제 2부제가 실시된다는 것은 이미 보도된 사실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목에 들어서면 의외로 '헷갈리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언제, 어느 도시에서 실시되나.

A. 서울 수원 인천 전주 부산은 월드컵 경기 당일과 전일 강제 2부제가 실시되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서귀포 등 나머지 개최도시는 자율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 인천 수원에서 경기가 열릴 때는 수도권 전역에서 자율 2부제가 실시된다.

서울시의 경우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당일과 전일인 5월 30∼31일, 6월 12∼13일, 6월 24∼25일 등 6일간 실시되며 같은 방식으로 수원은 8일간, 인천 전주 부산은 6일간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

Q. 대상차량은.

A. 10인승 이하 승용차, 승합차 등 비사업용 자동차다. 서울에서는 3.5t 이상 비사업용 화물차까지 포함되지만 부산에선 5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Q. 벌칙은? 한번 적발되면 그날은 자유롭게 운행해도 되나.

A. 강제 2부제 실시지역에서 부제운행을 어기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후 2시간을 넘긴 뒤 다시 적발되면 재부과할 수 있다.

Q. 2부제는 밤새도록 시행되나.

A. 서울 인천 수원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부산은 오전 9시∼오후 9시, 전주는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적용된다.

Q. 짝홀제 적용이 헷갈리는데.

A. 10부제가 적용되는 원리와 같다. 해당일이 짝수일이면 등록번호판 끝 숫자가 짝수인 차량, 홀수일이면 끝숫자가 홀수인 차량은 운행해서는 안된다.

Q. 차적지가 다른 지방에서 올라온 차량도 단속대상이 되나.

A. 강제 2부제는 차적지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내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가령 홀수 차번호를 가진 인천시민이 31일 개막식이 열리는 서울로 차를 몰고 들어왔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된다.

Q. 예외차량은 없나.

A. △외교용 차량 △보도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사용차량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로 운행허가증을 사전에 발급받아 부착한 차량 △장례와 결혼식에 사용되는 차량 △월드컵 지원차량 등은 부제운행에서 제외된다. 운행허가증은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월드컵 기간 차량 2부제 실시 일정▼

서울 : 5월 30일∼31일, 6월 12일∼13일, 24일∼25일

부산 : 6월 1일∼6일

수원 : 6월 4일∼5일, 10일∼13일, 15일∼16일

인천 : 6월 8일∼9일, 10일∼11일, 13일∼14일

전주 : 6월 6일∼7일, 9일∼10일, 16일∼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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