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단속 오차 인정

  • 입력 2002년 5월 16일 18시 45분


부산지법 형사7단독 유남근(劉南根) 판사는 16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허모 피고인(25)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음주측정기의 오차율 5%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간을 감안해 당시 술에 취한 정도를 계산할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23%에 이르나 음주측정기의 오차율 5%를 적용하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026% 더 계산된 만큼 이를 뺀 0.0497%가 허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이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0.05%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2월5일 술을 마신 채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금정구 구서동 태광산업 앞까지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1%로 나타나 운전면허가 정지됐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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