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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5월 8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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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중도 해약된 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김옥두(金玉斗) 의원과 관련된 2가구, 윤흥렬 전 스포츠서울 사장의 1가구, 신원을 밝힐 수 없는 2명이 해약한 2가구 등으로 해약금은 모두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가로 드러난 2명의 신분에 대해서는 정치인이나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라고 밝혀 정부 산하기관의 임직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사자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분양공고에 ‘해약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왜 계약금을 돌려주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분양대행사인 ㈜MDM 문주현 사장과 생보부동산신탁 홍헌표 개발사업팀장 등 파크뷰 관련사 임직원 5명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벌였으며 8일 추가로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 등 3개사 분양 담당자 등을 불러 특혜분양 과정과 대상자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수사선상에 오를 특혜분양은 선착순이나 공개추첨 등 분양공고에 게재된 방법으로 분양되지 않은 것으로 사전 분양이나 편법 분양이 이에 해당될 것”이라며 “직무상 관련있는 공직자가 특혜분양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7일 출국금지한 파크뷰 분양 관련자 4명에 대한 신분은 보안상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개추첨 분양자를 제외한 선착순 분양자(1326가구)들을 대상으로 신분, 직업, 친인척 관계 등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특혜분양 의혹 대상자 등을 가려낼 방침이다.
한편 수원지검은 현재 조사부에서 진행 중인 백궁 정자 용도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본격화하면 성남시와 한국토지공사 등 관계 기관의 고위간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