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이날 내놓은 ‘전교조와 동의대사건 민주화운동 인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민주화운동보상관련법은 지나치게 포괄적 자의적으로 민주화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이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판단과 결정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민주화운동에 대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합리적 개념 규정이 선행되고 보상심의위원의 선출 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을 민주화세력으로 보는 데는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판단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소수 위원들이 주관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