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선박등록지 제주로 옮겨라"

  • 입력 2002년 4월 22일 20시 30분


선박등록 관련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되면서 선박 주소지를 제주지역으로 옮기는 해운사가 줄을 잇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제주항과 서귀포항이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뒤 대한해운 소속 11만t급 실버벨호 등 6척이 주소지를 제주로 이전했으며 현대상선 한진해운의 선박들도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선박등록특구 제도는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적 외항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선박 등이 제주지역에 등록할 경우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등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1만t급 외항 화물선이 제주지역에 신규 등록할 경우 세액이 4400만원에서 200만원선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처럼 선박등록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이 부여되면서 우리나라 국적 외항선과 국적취득 조건부 외국선박 등 400여척이 제주로 주소지를 옮길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제선박이 제주로 들어오면 관련 보험사와 선박투자회사를 유치할 수 있다"며 "선박등록특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