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뒤 뺑소니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최근 개정돼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게 됐다. 이 법은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뺑소니 사고는 징역형 외에는 다른 처벌 방법이 없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고인은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 공무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신분을 상실하게 되고 꾀병 환자 등이 가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생겨나는 등 일부 부작용도 있었다. 이 때문에 처벌규정이 가혹한 측면이 있으며 판사의 재량을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그러나 사망사고를 낸 뺑소니 사범은 현행법대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