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뱀 함부로 못잡는다

  • 입력 2002년 4월 5일 14시 27분


내년 하반기부터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뱀과 개구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최근 보신용으로 남획되고 있는 양서류와 파충류를 보호하기 위해 뱀과 개구리를 잡거나 수출 수입할 경우 해당 역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밀렵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람뿐 아니라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동물 밀거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밀거래 이익의 5∼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상정해 시행령이 제정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는 파충류 중 구렁이 까치살모사(칠점사)만, 양서류 중 금개구리와 맹꽁이 등 희귀종만 각각 포획이 금지돼 있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뱀과 개구리의 포획이 계속 늘어나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 고 말했다.

예전에 흔하던 꽃뱀과 금개구리 산개구리 등이 최근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생태계의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

환경부는 이밖에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볼 경우 해당 농가 등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들고양이 등 야생 상태에서 사는 가축을 시장 군수가 포획 또는 구제할 수 있도록 하며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년간 밀렵 등에 대한 단속에서 모두 140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상습 밀렵자 68명이 구속되고 3만7000여점의 밀렵도구와 68㎞의 뱀그물이 수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밀렵과 밀거래자 1028명을 적발해 고발했다.

특별단속 기간의 위반 내용을 보면 총기를 이용한 밀렵이 5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밀거래 38건, 엽구 사용 17건, 독극물 사용 5건, 기타 54건 등이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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