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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14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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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스포츠투데이 장모 차장(45), 일간스포츠 신모 상무(59), 스포츠서울 유모 기자(40), 스포츠조선 박모 부장(40)을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스포츠투데이 이모 부국장(44)을 기소 중지했다.
검찰은 받은 돈의 액수가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구속기소했고, 1000만∼2000만원 미만인 경우 불구속기소했으며, 500만∼1000만원 미만을 받은 사람들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500만원 미만을 받은 스포츠신문 기자 2명과 종합 일간지 기자 2명은 불입건 조치하고 각 회사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로 영화배급업체 C사 등 2개 업체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T, M, S사 등 4개 업체 관계자를 벌금 500만∼7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스포츠신문 간부 및 기자들은 노골적으로 촌지를 요구했으며 룸살롱 등에서 향응 접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