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32개법안 요지]뺑소니 운전자 벌금형도 가능

  • 입력 2002년 2월 28일 18시 32분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3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현재 뺑소니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새로 추가해 범죄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벼운 처벌도 가능하게 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나 부동산을 매수한 지 3년 이내에 소유권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부동산 가액의 30% 이내로 낮춤.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간을 2002년 9월16일까지 연장.

▽방문판매법 개정안〓다단계 판매의 개념을 확대해 신(新)방문판매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전화 권유판매도 방문판매로 간주. 상품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사실을 안 지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토록 하고, 각종 위법행위를 공정거래위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도 도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통신판매는 조건 없이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신용카드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신규 발급 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했는지를 확인토록 하고, 대체 발급 시에도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함.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나 납세증명서 제출 등 필요한 근거를 제시토록 함.

▽의료법 개정안〓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을 7개로 축소. 외국에서 공부한 의사 및 한의사는 국가고시에 앞서 예비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함. 의료기관의 집단 휴폐업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의료비 청구 시 최고 1년까지 의사 면허자격 정지.

▽약사법 개정안〓허위로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 최고 1년까지 약사 면허자격 정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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