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체임해결을”인권委에 집단진정

  • 입력 2002년 2월 8일 23시 48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진정을 냈다.

몰도바 출신의 카시아디 세르게이(30) 등 외국인 노동자 16명은 이날 국가인권위를 방문해 “지난해 4월부터 인천 강화군의 S농장에서 일해 왔지만 농장측이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제때 주면서 우리에게는 70만∼790만원까지 임금을 체불했다”며 임금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몰도바와 몽골, 카자흐스탄 출신으로 2000년 9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지난해 4월부터 이 농장에서 일해 왔다.이들을 돕고 있는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이용석 교수(51)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는 등 노력했지만 밀린 임금을 받을 길이 없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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