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씨 유족 국가상대 소송 승소

  • 입력 2002년 2월 6일 11시 18분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시절 해외에서 망명생활을 하며 정부를 비판하다 실종된 김형욱(金炯旭) 전 중앙정보부장 유족들이 국가의 재산 몰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최진수 판사)는 6일 김씨의 부인 신영순씨와 자녀들이 김씨 소유였던 서울 성북구 삼선동 땅을 국가가 몰수해 되찾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신씨 등에게 18억여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에 근거해 김씨의 땅을 몰수해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유족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 밝혔다.

김씨는 1979년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뒤 82년 열린 궐석재판에서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되면서 삼선동 땅 1369㎡ 등 부동산과 주식 등을 몰수당했다.

김씨는 이후 91년 서울 가정법원에서 “84년 10월8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는 실종 선고 판결을 받았으며 96년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95년부터 소송을 제기해 대부분의 몰수재산을 되찾았지만 삼선동 땅의 경우 국가에서 신동아건설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신동아건설이 지은 연립주택 입주자들에게로 다시 소유권이 넘어가는 바람에 되찾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