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발급

  • 입력 2002년 2월 1일 11시 50분


1일부터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612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까지 토지대장, 의료급여증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10종의 증명서만 발급했으나 이번에 주민등록 등초본이 추가됐다.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인식시스템을 처음 적용, 사용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이 기계에 넣으면 기계에서 자동으로 사용자의 주소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서류를 발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1분30초 가량.

행정자치부는 18일부터는 병적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토록 하는 등 연말까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류를 32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장소는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나와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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