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법주정차 3명 첫 형사처벌

  • 입력 2002년 1월 24일 19시 00분


인천지검 형사5부는 24일 인천시내에서 15회 정도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해온 이모씨(2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10∼14회가량의 불법주정차로 적발된 20명의 명단을 경찰에 넘겼다.

불법주정차로 운전자가 형사처벌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넘겨진 이들은 적발 횟수에 따라 최소 30만원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9∼12월 인천시내에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벌여 총 9만3000여건을 적발했다”며 “이 중 상가밀집지역 도로변에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한 점포주 등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형사범으로 처벌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 입건된 3명에 대해 ‘고의로 교통소통을 방해한 이들에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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