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큰 효과

  • 입력 2002년 1월 17일 18시 12분


경기소방재난본부가 소방법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인터넷 공개제’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00년 2월 인터넷 공개제를 도입한 이후 위반업소에 시정명령 통지서를 보내는 동시에 해당 소방서 홈페이지에 위반 업소의 실명과 위반 내용, 사진까지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는 총 5153개 업소가 소방법을 위반해 인터넷에 공개됐는데 이 중 5038개 업소가 불법 사항을 시정했다. 소방재난본부측은 이 제도 도입 후 시정 조치를 안해 형사 입건되는 업소들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위반 업소들의 시정기간도 20∼30% 가량 단축됐다고 말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시정명령 조치 이후에도 시간을 끌던 업주들이 인터넷에 업소 사진까지 게재되자 영업 타격을 우려해 불법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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