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건물의 주소를 가장 가까운 도로의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해 정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규정 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말까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118개 자치단체가 새로운 주소체계를 도입, 편지 통신 택배 길찾기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2009년까지 점진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주소체계가 바뀌면 서울 종로구청의 경우 현행 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2 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이용해 서울 종로구 세종로 xx번 과 같이 동 과 번지 대신 로 와 번 이 사용된다.
정부는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주소 체계를 먼저 길찾기 등에 사용한 뒤 국민이 익숙해지면 재산 공부(公簿)상의 주소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