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21’주식 소유 언론인 25명 처벌 가능성

  • 입력 2002년 1월 3일 17시 58분


윤태식(尹泰植)씨가 대주주인 패스21의 주식을 소유한 언론인들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경제지 및 종합지 기사 비교
2001년2000년합 계
서울경제 22건(사설포함)17건39건
매일경제 22건31건54건
한국경제 9건6건15건
동아일보 3건5건8건
조선일보 2건4건6건
중앙일보 3건2건5건
한국일보 15건10건25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패스21 주식 실소유자 51명을 직종별로 구분하면 언론인이 25명으로 가장 많다. 이 때문에 ‘윤태식 게이트’는 ‘언론인 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금까지 패스21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언론인들은 방송사 소속 10명, 경제신문사 소속 7명, 중앙일간지 소속 5명, 통신사 소속 2명 등이다.

수사팀은 당분간 이들 언론인을 소환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언론인들을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3일 “주식 취득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배임수재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법 357조 1항(배임 수재)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인 형사 처벌의 기준은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여부와 주식 보유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패스21 주식을 갖고 있는 일부 언론인은 주식 취득 당시 정보통신 벤처 중소기업 금융에 관한 기사를 주로 다루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서울경제 매일경제 등 일부 경제지에는 언론인들의 주식 취득을 전후한 2000년과 지난해 패스21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두드러지게 많아 직무 관련성 입증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조사 결과 일부 언론인은 패스21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1주에 30만6000원에 거래되던 2000년 5, 6월경 윤씨에게서 1주에 5000원에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돼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수재죄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뇌물을 받는 일종의 ‘민간뇌물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어도 대가성만 인정되면 처벌된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가 형사처벌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패스21 주식을 다량 매각한 서울경제 김영렬(金永烈) 사장 등 사주나 언론사 최고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기자들이 윤씨나 패스21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단순 보도했다면 배임수재죄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대가성은 인정되지만 주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언론인들의 경우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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