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의차업자 요금 담합 적발

  • 입력 2001년 12월 26일 18시 11분


운송요금을 담합한 장의차량업자와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요한 예식장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6일 서울 대구 광주 대전의 특수여객자동차조합과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95년 장의차량요금 자율경쟁체제 전환 이후에도 요금표를 만들어 소속 사업자들에게 배포했다며 부당공동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

안양권역 10개 장의차량 운송사업자들은 97년 25대였던 차량을 17대로 줄인 뒤 차량을 공동으로 배차하면서 25대 시절의 보유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갖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또 예식장 이용자들에게 드레스 사용과 사진촬영 등을 강요한 서울 강북구 미아동 궁전회관과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및 상주가 외부의 염습업자를 데려다 써도 염습비용이 포함된 이용료를 받은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법위반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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