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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4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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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4일 아파트 분양광고를 내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한 계룡건설산업 삼정건설 운암건설 등 3개 건설회사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97년 9월부터 99년 3월까지 대전 서구 관저동 모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지하주차장에서 직접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마치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부당하게 한 혐의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이밖에도 최근에 분양광고를 낸 다른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과대 광고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다.
공정거래사무소의 이번 조치로 입주자들의 피해 보상 소송도 뒤따를 전망이다.
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적발된 건설회사에 부당광고행위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