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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4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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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씨는 재판과정에서 이 돈이 주식투자금 등 사업상 받을 돈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여씨가 진정취하 합의금 명목 등으로 뜯어간 돈”이라고 진술해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특검팀은 이날 이씨도 함께 불러 여씨와 대질신문을 벌였으며 이씨의 재산형성 과정과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특검 관계자는 “여씨와 이씨 사이에 오간 돈이 당초 기소된 42억4000만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앤지그룹 계열사와 자회사의 자금거래내용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이번 주부터는 이씨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임휘윤(任彙潤) 전 부산고검장 등 지난해 이씨를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석방했던 당시 검찰 수사라인과 이씨 사건을 검찰에 진정했던 관계자 등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