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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4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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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53조는 의사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내달 5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 선언’을 한 뒤 이미 구성된 ‘국민건강권과 진료권 수호투쟁위(국건투)’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주수호(朱秀虎) 의협 홍보이사가 밝혔다.
주 이사는 “정부와 정치권이 의약분업 실패와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기 위해 의료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며 “일부의 주장대로 의사만 배불리는 의약분업이라면 그런 의약분업은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