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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히 김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 진씨가 검찰에 출두하기 전 검찰 수사 대책을 상의하고 대검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진씨에 대한 내사 상황을 알아본 뒤 선처를 부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일단 범인도피 또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진씨가 두 차례에 걸쳐 정성홍(丁聖弘·구속) 전 국정원 경제과장에게 수억원을 주면서 김 전 차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22일 오전 김 전 차장을 소환, 조사중이다.
진씨는 또 검찰에서 “김 전 차장을 3, 4차례 만났으며 직접 돈을 주지 않았지만 돈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차장은 22일 밤까지 “진씨를 몇 차례 만나긴 했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며 금품 수수와 진씨 구명로비 등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과장은 검찰에서 “진씨가 김 전 차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돈은 모두 내가 썼으며 전 MCI코리아 회장 김재환(金在桓)씨에게서 빌린 10만원짜리 수표 400장도 김 전 차장이 갖고 있던 현금과 맞바꿨다”며 김 전 차장의 범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시국회 회기가 내년 1월12일 만료되는 대로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 등 진씨의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시 민주당 당료 최택곤(崔澤坤·구속)씨에게서 진씨의 돈 18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부차관을 22일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월 진씨가 대구은행 자회사인 대구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진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은행 김모 상무를 23일 구속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