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심속 신씨 영장청구]"수뢰액 적지만 용납못해"

  • 입력 2001년 12월 21일 18시 15분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부 차관은 21일 오전 10시 검찰에 나온 지 48시간만에 일단 귀가했다. 표정은 굳어 있었으며 승용차를 탈 때까지 한마디 말도 없었다.

그러나 서울지검은 30분 뒤 “신 전 차관에 대해 1800만원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왜 그를 귀가시키자마자 구속 방침을 밝혔을까.

서울지검 관계자는 “신 전 차관의 수뢰사실 입증을 자신하지만 피의자 소환 후 만 48시간인 오전 10시까지 영장 문안을 완성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달리 해석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수사검사는 이날 오전 9시까지 완벽한 수사를 위해 ‘돈을 받기는 받았다’는 자백을 받아내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죽했으면 진승현(陳承鉉)씨의 로비스트인 최택곤(崔澤坤)씨와 신 전 차관을 오전 9시까지 대질시켰겠느냐”고 말했다.

신 전 차관은 “최씨에게서 1원 한 장 받지 않았고, 진씨를 만난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최씨에게서 ‘소액’이나마 돈을 받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대웅(金大雄) 서울지검장은 전날 밤까지 “차관급이라면 (뇌물 액수) 3000만원이 구속 기준이었는데…”라며 고심했다.

서울지검 고위 관계자는 “신 전 차관이 진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돈을 받았다면 할복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정서를 악화시킨 점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전 차관은 ‘할복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검찰들 사이에서는 “여론 재판에 밀릴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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