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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1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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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1일 당시 패스21 주주 명부에 오른 소액 주주는 특수관계인과 기관투자가를 제외하고 모두 297명.
이 가운데 검찰이 확인한 주주는 정치인 이외에 모 경제신문사 사장 김모씨, 정부 부처 공무원과 금융기관 직원 10여명, 경제신문사 기자 4, 5명 등이다. 이들을 제외한 주주에 대해서는 검찰이 실제 소유주를 확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상당수의 주주는 윤씨에게서 주식을 무상으로 받거나 시가보다 싸게 매입하는 등 ‘혜택’을 받고 패스21의 사업 확장과 장외 주가 상승을 직간접적으로 도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코스닥 주가가 크게 올라 비상장 주식 가격도 함께 치솟던 99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 사이에 패스21 주식을 팔아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은 주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주식 매입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히 자금조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과 벤처기업 지원 부처인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공무원이 주식을 받았으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벤처 붐이 일어나던 당시 패스21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기로 하고 윤씨에게서 주식을 받거나 싸게 사들인 언론인도 주식 인수의 대가성이 인정돼 사법처리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이 당시 주식을 시가로 매입했거나 액면가 이상의 돈을 주고 사들였다면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용석(崔容碩) 변호사는 “주식을 액면가 이상으로 사들였다면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는 아파트를 분양가로 살 수 있게 도와준 경우 프리미엄이나 시가 차익을 뇌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단순한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을 매입했다면 역시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패스21 주식 인수와 사업 지원의 뚜렷한 대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