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이용료 시간단위로

  • 입력 2001년 12월 19일 17시 55분


이달 말부터 장례식장 이용료를 시간 단위로 낼 수 있다. 또 장례식장 측이 장례에 필요한 음식이나 물품을 사도록 상주에게 강요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이보다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은 부당약관으로 간주돼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표준약관은 안치실 등 장례식장 이용료를 계산할 때 이용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하루분 이용료를 내도록 하되 이용시간이 12시간에 못 미치면 시간 단위로 이용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오후 늦게 안치실에 입실하거나 오전 일찍 발인하더라도 하루분의 요금을 모두 물어야 했다.

표준약관은 또 장례업자가 장례음식과 용품 등을 자기 업소에서 구입하도록 이용자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나 조문객이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시킨 물건이 훼손되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계약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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