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예정 원지동 일대 그린벨트 우선해제 결정

  • 입력 2001년 12월 13일 23시 29분


서울 서초구 원지동 76일대 17만여㎡(5만1430평)가 13일 개발 제한구역(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추모공원(화장장)건립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고 구민이 우려하는 교통문제 등을 서울시가 도시계획수립과정에서 구청과 충분히 협의한다는 조건아래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해당지역은 광역도시계획, 도시 기본계획, 도시계획 등 3년 가까이 걸리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중도위는 도시, 환경, 교통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27명 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9월21일 도시 계획위원회를 열고 원지동추모공원 부지의 도시계획시설(공원, 화장장, 도로)결정을 장묘문화개선과 장묘시설의 확충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했었다.일부서초구민과시민단체는개발후교통난이예상되는데다자치구청장과협의없이개발제한구역에서사업을하는것은현행법위반이라는등이유로화장장조성계획을반대하고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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