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옥씨 중앙일보 상대 10억 소송

  • 입력 2001년 12월 13일 17시 33분


신광옥(辛光玉) 법무부 차관은 13일 MCI코리아 소유주 진승현(陳承鉉)씨에게서 1억원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 며 중앙일보사와 담당기자 4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신 차관은 소장에서 진씨를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며 이른바 ‘진승현 게이트’ 와 관련해 “누구에게도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며 “중앙일보가 터무니 없고 근거 없는 보도로 명예와 인격을 크게 훼손했다” 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12월11일자 보도를 통해 신 차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진씨에게서 현금 1억원이 든 골프가방을 건네받았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믿을 만한 취재원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보도한 것이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신 차관의 소송은 성급한 것이라 생각한다” 고 반박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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